'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자원안보위기 땐 경보 발령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시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자원 안보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고 매 5년마다 자원 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평상시에도 적정량의 핵심자원을 비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월 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내달 7일 시행되기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에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자원 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자원 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산업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한다.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