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수수료 모범규준 마련… 이달 중 시행만기연장 수수료 등 없앤다… 용역 수행만 부과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편취로 지적받았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 관행이 개선된다.금융권은 용역·서비스 제공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금융감독원은 16일 "부동산 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 마련·시행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오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서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금융회사가 부당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 같은 관행은 초기 사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사업 수익성을 악화하는 등 금융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PF 부실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32개 수수료 항목→11개로 통합·단순화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별도 용역 없이 부과됐던 '페널티 수수료'는 폐지된다.만기연장 때마다 관행처럼 부과됐던 만기연장수수료,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했던 수수료도 제한된다.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했다.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 것이다.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되는 식이다.또한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는 PF 용역수행 내역 등 수수료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출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이른바 'PF 꺾기' 등을 막고, 소비자권익을 높이기 위해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필요 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이번 규준은 향후 신규 체결되거나 만기연장되는 부동산 PF 약정에 적용되며, 금융투자는 오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금감원 "필요 시 이행상황 점검"금감원은 모범규준이 마련되면서 PF 수수료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금감원은 "금감원에 설치돼 있는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할 것"이라며 "필요 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