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수수료 모범규준 마련… 이달 중 시행만기연장 수수료 등 없앤다… 용역 수행만 부과
  • ▲ 건설공사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데일리DB
    ▲ 건설공사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데일리DB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편취로 지적받았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권은 용역·서비스 제공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

    금융감독원은 16일 "부동산 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 마련·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오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서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금융회사가 부당한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관행은 초기 사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사업 수익성을 악화하는 등 금융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PF 부실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2개 수수료 항목→11개로 통합·단순화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별도 용역 없이 부과됐던 '페널티 수수료'는 폐지된다.

    만기연장 때마다 관행처럼 부과됐던 만기연장수수료,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했던 수수료도 제한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정비했다.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 것이다.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되는 식이다.

    또한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는 PF 용역수행 내역 등 수수료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대출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이른바 'PF 꺾기' 등을 막고, 소비자권익을 높이기 위해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필요 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번 규준은 향후 신규 체결되거나 만기연장되는 부동산 PF 약정에 적용되며, 금융투자는 오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필요 시 이행상황 점검"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마련되면서 PF 수수료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설치돼 있는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할 것"이라며 "필요 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