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등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세대별 주거전용 50㎡이하→60㎡이하
  • ▲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국토교통부
    ▲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국토교통부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방 3개짜리 주택도 지을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룸형주택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 도입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아파트 수준인 60㎡이하로 확대한다.

    더불어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