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법부 판단 근거 안전관리책임자 시행규칙 개정 요구윤성찬 회장 "의료비 절감 차원서 제도권 내 동일수가 적용"의협 반발 거세 … 비전문가 위해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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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엑스레이(X-ray) 급여화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법부가 연이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허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러한 흐름에 맞게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사법부 판단과 달리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비급여 목록에도 배제된 상황이다 보니 금액 책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놓였다"며 "이제 한의사의 엑스레이 급여화 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더는 늦어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건과 관련 대법원 상고는 결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의료법 제37조 2항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있었다. 해당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과 관련해 제시한 새 판단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한의사의 진단용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윤 회장은 "지난 1995년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한의사들은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며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 한의사, 한의원를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복잡한 절차를 거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준용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를 근거로 급여화 추진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엑스레이 급여화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일례로 발목염좌가 발생한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진찰을 받은 뒤 발목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검사를 받고 한의원을 재방문해야 한다. 

    이때 통상 6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해지면 이 비용이 3만5000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절감과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회장은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 한의사의 사용권이 인정된 진단기기의 경우는 양방과 동일수가 적용이 합당한 처사"라며 "급여화 추진을 위한 근거는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계속 미뤄지면 반드시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사법부 판결에 힘이 실린 한의협은 급여화를 목적으로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전문가의 위해성'을 강조하며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과 과학을 근간으로 발전한 현대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지적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간과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생명·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의료체계의 확립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