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조합에 공사비 증액 요구금융비용 등 2571억대 청구소송 제기
  •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3370가구 대단지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입주를 4개월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에 휩싸였다.

    10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6일 신반포4지구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570억6500만원으로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사건이 배당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GS건설은 조합에 총 4859억원 규모 추가공사비를 요구했다. 이중 금융비용 등에 의한 공사비 2571억원에 대해 공사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를 제기한 2571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의한 착공 전 물가상승분 310억원 △건설환경 변화 반영 967억원 △사업기간 증가 금융비용 185억원 △일반분양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비용 777억원 △입찰대비 증가된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332억원 등이다.

    GS건설이 조합에 공사비증액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는 9352억원이었으며 2023년 1조4000억원으로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합은 공사중단 우려에 4700억원가량 증액 요구분중 1980억원을 일단 올리기로 합의했다. 남은 공사비 증액 요구분 3180억원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1000억원가량 낮은 2186억원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었다.

    GS건설 측은 "설계변경과 특화적용,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및 대외 건설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조합에 청구했다"며 "입주 전 조합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원, 서울시 코디네이터제도 도움을 받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