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사대금청구 일부승…"KT 76억원 지급하라"쌍용건설·한신공영 재판중…물가변동 배제특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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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KT와 건설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손을 들어준 법원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해 11월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KT에 GS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98억4378만원 가운데 76억7127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소송비용은 GS건설이 30%, KT가 70% 부담할 것을 명했다.앞서 2016년 7월 GS건설은 KT신사지사를 복합시설(호텔)로 개발하는 신축공사를 1133억원에 수주했다.2019년 4월 준공예정이었지만 3차례 설계변경으로 인해 목표기일보다 3개월 늦은 2019년 7월 공사를 마무리했다.GS건설은 추가공사비 89억9911만원과 간접공사비 8억4356만원 등 지급을 요구했지만 KT는 공사지연이 시공사 귀책사유라며 이를 거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재판부는 KT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비가 발생했고 공사기간도 길어졌다는 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원고가 설계변경 사유, 조정 계약금액 등을 기재해 승인을 요청하는 실정보고서를 제출했고 감리단 검토와 공정회의를 거쳐 피고의 설계변경 승인에 따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또한 "피고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뤄져 시공방법이 변경·추가됨으로써 원고 공사량이 증가했다"고 봤다.한편 KT는 GS건설 외 다수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송사를 벌이고 있다.우선 판교신사옥 추가공사비 171억원 지급을 두고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도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추가공사비 140억원을 놓고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다만 두 소송 경우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을 둘러싼 해석차가 핵심쟁점인 만큼 이번 GS건설 소송과는 대립점이 다르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발주처들은 별다른 스탠스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남은 2건 재판결과에 따라 공사비 분쟁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