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성 갖춘 전문가 참여가 관건소비자·환자단체, 공급자 추천 과반 이상시 객관성 결여의결권 여부보다 위원구성이 핵심 안건으로 전환
  •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의정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에 대해 각계가 이견 없이 찬성한 가운데 전문가 참여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사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자리를 가졌다. 

    추계위는 의료대란을 막을 최종 대안으로 의료계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그간 의사단체는 의결권 여부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늘리자는 요청을 했지만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회의 시각이다. 

    결국 2개의 주장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해야 한다는 복지위의 질문에 의료계는 전문가 참여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 또는 관련 정책 논의 구조에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전문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2/3 이상의 전문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장은 "보건정책의 영역에서 (추계위) 의결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느 나라에서든지 의료인 숫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건 정치의 영역에 있다. 국회나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역시 "결국 최종 권한은 정부나 국회가 책임 정치를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 따라서 논의가 얼마나 전문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위원구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엔 신뢰 관계가 얼마나 잘 쌓여 있는지가 의결권 부재로 인한 의심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의결권보다는 추계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확인된 의료계 입장은 추계위 구성에 있어 전문가(의사) 참여 비율을 올려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좁혀졌다. 

    정부 역시 의대정원은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체계 내에서 정해져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최종 주체가 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추계위 결정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결권 양보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의사 과반 이상 참여시 객관성 결여 주장 

    위원구성에 있어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각계 동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추계위 전체 위원 중 과반이상 포함되면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추계위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의대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학자로 분류되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역시 "심의·의결권을 갖는 조직에 이해당사자가 과반이 돼 결정을 주도하는 구성이 되면 안 된다"면서 "이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