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3.8%, 수협 3.0%, 농협 2.8% … 4년 만에 가계대출 총량 제한저축銀도 4~7% 증가율 제한 … 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중·저신용자 대출 어려워" … 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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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조합별 대출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중·저신용 차주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호금융 연간 가계대출 상한선 제한 … 1금융권 '풍선효과' 억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2.8%~3.8% 이내로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해 구체적인 가계대출 총량 제한을 적용한 것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일부 상호금융권 중앙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설정했다. 농협중앙회에는 연간 2.8%를 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에는 3.8%, 수협에는 3.0%의 상한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1금융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억제하려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최근 대출 흐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2022년 6조원  △2023년 27조원 △2024년 4조원으로 꾸준히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1금융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10월 2조7000억원 △11월 3조2000억원 △12월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만 제출받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월별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1금융권의 대출 규제 여파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대출 증가율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도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 취약계층,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중·저신용자 갈 곳 없어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면서 대출이 막힌 중·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경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이번 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역시 가계대출 증가 상한선이 설정됐다. 올해 개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7%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2금융권 전체에서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 차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미 상호금융권 차주의 연체율이 다른 업권보다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 2.1% △보험사 5.3% △상호금융 9.4%로, 상호금융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차주의 연령대도 다른 업권보다 높아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 중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큰 60대 이상 비중이 가장 높았다. 더구나 다중채무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대출 규제가 이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소규모 단위조합이 많아 개별 차주당 대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체 대출 잔액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총량 규제는 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로 사실상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로 금융 취약계층이 저신용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