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증권사 ‘기관경고’·1개 증권사 ‘기관주의’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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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에 연루된 9개 증권사에 총 28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하나·KB·한국투자·NH투자·SK·교보·유진투자·미래에셋·유안타)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들 중 SK증권에는 ‘기관주의’를, 나머지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로 의결했으며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 제재가 추가됐다.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 같은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이들 증권사들은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랩·신탁 영업은 당시 채권 가격 급락에 따라 자본시장이 경색되면서 문제가 됐다.다만,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 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레고랜드 사태는 앞서 지난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신용위기 사태를 말한다.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