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CBAM 본격 시행대상 품목 수출 기업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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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21일까지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1차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2023년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작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110개사에서 185개사로 대폭 확대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아울러 20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EU 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해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