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사육금지제 도입 추진 … 양형 가이드라인 마련 수의전문의 양성·반려동물 상급·전문병원 신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 2029년까지 50% 감축 목표
  • ▲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도'가 도입되고 동물 학대 범죄에 다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동물의료의 전문·신뢰성 확보를 의해 의료체계도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이 담겼다.

    우선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69건에 그쳤지만 2022년 1237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 2027년까지 도입한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국장)은 "동물학대 범죄를 민생사범 쪽으로 접근해 양형 부과가 낮은 편이어서 양형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원과 협의해 설정을 해두면 양형이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이유도 기재하도록 돼 있어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 유기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한다. 동물등록 의무를 현재 반려 목적의 개에서 모든 개로 대상을 확대한다.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에 지정했던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시행 중인 내장형, 외장형 등록 방식 외에도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해간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훈련장, 야외놀이터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박 정책관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어느 순간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자리매김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졌다"며 "지역 친화적 시설, 입양 촉진 시설들에 정부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고 일부 시·도에서 기피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에 운영권 우선 적용을 요청했는데 장묘시설 등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을 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 복지 교육 과정 도입한 데 이어 내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도입한다. 

    동물 의료 체계도 정비한다.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오는 6월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발표된다. 

    진료비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동물병원에서 웬만한 장비를 다 들여놓으면서 소비자에 영업료로 전가되고 있는데, 전문병원으로 특성화시키면 이같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판단한다"며 "상급병원도 일종의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펫푸드와 펫테크 등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2029년까지 현행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 수도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2029년 6만마리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박 정책관은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