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00만원 이상·환불율 90%면 탈퇴 조치환불금액 500만원 이상·환불율 100% 즉시 탈퇴
  • ▲ 수서발고속열차 SRT의 운행 모습 ⓒSR
    ▲ 수서발고속열차 SRT의 운행 모습 ⓒSR
    앞으로 SRT 열차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다량 예매한 이후 환불해 좌석 점유 기회를 차단할 경우 1년 동안 가입이 제한된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SRT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해 SRT 홈페이지에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금액을 환불하고 환불율이 90% 이상일 경우 탈퇴 조치에 나선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엔 즉시 탈퇴 조치한다.

    탈퇴 시점부터 1년간 재가입도 제한된다.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또한 SRT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안내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SR 사장은 "승차권 다량환불은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