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후 채널에 특정 종목 게시해 가격 띄운 뒤 팔아치워금감원 특사경 "객관적 근거 없는 가짜 수익 인증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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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저보 채널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가격을 띄워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3일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1명과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지난달 2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억7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 등으로 추천하더라도 투자 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천 종목을 매매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특히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매수 추천 후 주가 상승 시 바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상대방이 돼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