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조작 유형 적발 사례 58.2%청년층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증가 … "기획조사 지속"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진단서 위변조, 허위사고 등 각종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해 약 1조1500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지난해 1조1502억원

    금감원은 9일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보다 338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전년 대비 525명 감소한 10만8997명이었다.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허위사고 201억원(9.4%↑), 고의사고 91억원(5.7%↑), 사고내용조작 74억원(1.1%↑)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49.6%(5704억원), 장기보험 42.2%(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228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 조작(126억원↑), 고의충돌(85억원↑) 유형이 늘어난 영향이다.

    적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적발인원이 2만7998명(25.7%)으로 가장 높았다. 50대는 2만4528명(22.5%), 40대 2만1055명(19.3%), 30대 1만9746명(18.1%), 20대 1만4884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0대 이상의 적발인원은 3230명(13.0%↑) 증가했고 50대 이하 전 연령대의 적발인원은 감소했다.

    연령대별 보험사기 유형별 특징에 따르면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였고,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의 적발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고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와 학생 각각 4.3% 순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업 종사자(221명) 및 보험업 연관 종사자는 각각 11.1%, 8.2% 증가했다.

    ◇"보험사기 대응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세밀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령층이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시 보험사기 연루 피해사례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날로 증가하는 청년층 보험사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청년층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연관업종 보험사기 증가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 G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등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돼가고 있으나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기법도 고도화돼 보험사기 적발실적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들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무심코 가담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솔깃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