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의결종합증권사 영위 기반 마련 성공"다양한 기업 자금수요 대응 기대"
  • ▲ 우리투자증권 제공.
    ▲ 우리투자증권 제공.
    우리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를 획득해 종합증권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해 출범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으며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날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아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이다. 우리투자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조건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