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통해 2시간 앞당겨무료 서비스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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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2시간 이상 중단 시 이용자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이통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눈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에 미해당돼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관계망(SNS) 등을 추가했다.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