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보고서에 미 재계 우려 반영한 국내 디지털 무역장벽 제시망사용료·플랫폼법 등 비판, 국내 빅테크 입법 제재에 강한 압박사업자간 계약 비관세장벽 아냐 … “FTA 재개정 염두에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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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 표지 캡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망사용료와 플랫폼법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거론하면서 관세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USTR이 발표한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에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기술됐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외에도 위치정보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데이터 국외 이전 차단 등을 거론했다.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내용도 올해 추가됐다.미국은 그간 한국의 빅테크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플랫폼 제재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압박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앞서 정부는 2022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며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제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빅테크 규제 선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유럽 디지털 시장법(DMA)의 영향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은 USTR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중국 기업은 제재하지 않으면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은 한국시장 점유율이 낮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망중립성 폐기로 CP(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트럼프 정부 기조도 바뀌는 모습이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정책이 한국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시장의 과점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국 우선주의에 발맞춰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추진하는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적용받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것이다.위치정보 반출과 클라우드 공급업체(CSP) 진출에 대한 제한은 안보 측면과 더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구글은 2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세 번째로 요청하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필요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는 등급제 신설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한국의 디지털 산업 규제와 관련해 NTE에 기재된 내용은 미국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상호관세를 설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보고서 발행 시점이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시점과 겹치고,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만큼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NTE에 대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내에서만 특별하게 미국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무역장벽을 두는 것이 아니며, 몇몇 이슈는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지적된 내용이라는 점에서다. 디지털 무역장벽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 실제 상호관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USTR 보고서에서 망사용료 관련 내용 중 ISP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CP들의 경쟁을 왜곡시킨다는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망이용료를 주고받는 데 있어 협상력이 떨어졌던 것일 뿐이며 해당 차원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외교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만큼 외교 차원에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된다‘며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본격화하기 앞서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한미FTA를 재개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