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증선위 제출
  •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회사다. 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