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투업자 명의 통합계좌 개설·이용 개선"
  •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해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17년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다만 현재까지 외국인 통합계좌 실적이 사실상 없어 이에 대한 추가 개선 필요성이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 결과 현 규정상 통합계좌 개설 요건이 다소 엄격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 필요사항도 발견됐다"며 "이에 당국은 외국 리테일 고객을 보유한 해외 금투업자 및 국내 증권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등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