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대·유입 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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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나섰다.도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강원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올해 1월 1일 시행)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는다.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삼척·태백 등 12개 시군이다.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와 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감면 적용 기간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5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강원도의회 문관현(태백2·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장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구매 비용을 줄이고 세컨드 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