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그, 전자상거래법 위반"소비자 구매 선택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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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슬봉인코디 당첨 구조 안내문구 ⓒ공정거래위원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랜덤 뽑기인 것처럼 속여 이용자들을 기만한 게임 서비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14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온라인 PC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주문서)'의 당첨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이 게임 이용자들은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는데,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 수행을 통해 획득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에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게임 이요자들은 외형과 성능이 다른 방법보다 우수한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아이템을 얻고자 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개 주문서를 해제해야 한다. 주문서 하나당 해제시 적립포인트가 최대 961점 이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됐다.적립 포인트가 코그가 설정한 3840점에 도달돼야만 당첨이 되는 구조였다.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으로 설정됐음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공정위는 주문서이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누락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된다고 봤다.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