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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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도 1년간 지급 정지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再發) 방지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계좌동결,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먼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한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대상자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나,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해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제한 명령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은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 항목으로 규정했다. 거래 제한 대상자는 예외 항목 해당 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거래 제한 대상자가 거래 제한 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상장사 등 임원 선임 제한 제도도 도입된다.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한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했다.상장사 등이 임원선임·재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재임 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상장사 등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이 가능하며 임원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도 도입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하위법령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가 이미 부과돼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을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했다.지급정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에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계좌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에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해제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정지 해제사유 및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금융위로부터 지급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적시에 신속하게 불법 이익 은닉을 방지하고 제한 명령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정지·제한 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