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지급 … 의심 사례 적극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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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최근 SNS에 '대출'이나 '고액 알바'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확산되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28일 SNS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브로커 등 일당은 온라인 대출·취업카페에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글을 게시해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 취약계층에 접근한다.이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한다. 이때 브로커들은 이때 병원의 협조를 받아 간단한 서류청구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공모자는 브로커로부터 받은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보험금의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이에 동조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응하는 경우 중대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라며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급이 지급되는 만큼 의심 사례 발견 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