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자기 거래소 통한 매도 금지 … 일일 한도 제한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우선 매각이 가능한 대상은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다.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또한 거래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를 완료해야 하며, 자기거래소를 제외한 2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호가 또한 시장가 ±1% 이내로 결정됐다.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준수 의무도 부여된다. 거래소는 매도 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이사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매도계획을 매도 실행 전 공시해야 하고, 매도 결과와 자금사용내역 등을 사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사업자별 내규화, 각 사업자 인적·물적 여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대상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