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개정안 시행 … 자기부담금 3만원·자부담률 30% 상향농식품부 '동물진료 권장 표준' 개정 … 강제성은 없어업계 "펫보험 시장 위축 우려 … 진료비 표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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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펫보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부담금도 최소 3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펫보험 가입 까다로워졌다" … 자기부담률 30% 인상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펫보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 비율은 최대 70%로 제한된다. 자기부담금은 최소 3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존에는 최대 20세 만기로 개나 고양이의 평균 수명(10~15년)을 고려했을 때 2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 평생 보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질병 이력이나 의료 이용이 많을 경우 다음 해 인수 거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장 비율 역시 축소됐다. 기존 최대 90%였던 보장 한도는 70% 이하로 낮아졌고, 본인 부담금은 최소 3만원으로 올랐다. 이전에는 50~100% 범위 내에서 보장 비율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 부담률이 30% 이상으로 고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펫보험이 실손보험처럼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반려동물은 모든 진료 항목이 비급여인 데다, 의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과잉 치료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재가입 주기 단축과 보장 축소로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1년 단기 보험은 보험료 단가가 낮아 설계사 수수료가 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판매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소비자 역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축소된 보장 등 불이익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펫보험 시장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연 단위 보험 구조는 다양한 상품 개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동물진료 권장 표준' 고시 개정 … 핵심은 '표준 수가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의 질병·진료명 및 진료 절차 등을 담은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개·고양이 진료 절차 표준 항목을 기존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고 질병명 3511종과 진료행위명 4930종에 대한 표준 명칭·코드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병원 간 진료비 편차 완화와 펫보험 등 관련 산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번 개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진료비 표준화 없이 손해율 예측이 어렵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보험사별 청구·심사 기준도 달라 시장 성장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다. 일부 병원에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가 시행되긴 했지만 보험업계와 연계된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7%에 그쳤다. 반면 10개 손해보험사 기준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지난해 말 16만2111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는 같은 기간 11억2038만원에서 799억497만원으로 71배 급증했다.

    업계는 가입률 저조의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 제한된 가입 대상, 좁은 보장 범위를 꼽는다. 보험사들은 장례비, 슬개골 탈구 등 고위험 질환을 보장 항목에 추가하며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기반이 미비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1인 가구 증가로 향후 가입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