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후순위채 발행 무산 … 당국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 요구"롯데손보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 … 계약자 보호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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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8일 예정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콜옵션)을 강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신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할 것이라며 상환을 막았지만 롯데손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8일 예정된 콜옵션 행사는 연기된 것이 아니다"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8일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 제동으로 무산됐다. 롯데손보는  "감독당국이 후순위채 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렵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발행이 무산되면서 롯데손보는 상환 재원 확보 없이 콜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콜옵션 행사 시 킥스 비율이 권고 기준(150%)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자 롯데손보는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7일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54.59%였지만 콜옵션 행사 시 149.49%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콜옵션을 행사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측은 콜옵션 행사 시점이 12일 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의사를 재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본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롯데손해보험은 앞으로도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