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상호금융 수신잔액 917조8040억원 … '사상최대' 기록3%대 특판 예금에 완판 행렬…시중은행과 금리 격차 부각당국, 예보한도 상향 앞두고 리스크 점검…"과한 수신 경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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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대까지 떨어진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에 실망한 '예테크(예금+재테크)'족들이 상호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고금리 특판 상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오는 9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자금 유입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수신 잔액은 917조804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763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시중은행에서는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분기 정기예금 잔액은 82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조5000억원 줄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연 2.15~2.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은 연 3%대 중반의 특판 금리를 앞세워 수신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  잠실새마을금고의 연 3.6% 특판 예금은 출시 1시간 만에 완판됐고, 창원우리신협(연 3.5%)과 세종공주원예농협(연 3.1%)도 고금리 상품을 선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 하락과 맞물려 상호금융권이 저축은행보다도 금리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상호금융 예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이자소득세(14%) 대신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돼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처럼 상호금융권이 고금리 특판과 절세 혜택으로 수신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앞두고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의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오는 9월부터 이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면, 금리 경쟁력을 앞세운 상호금융권의 매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호금융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유동성과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수신 경쟁을 차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금 유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신 잔액이 늘긴 했지만, 전체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