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요율 인상에 기준도 불명확” 음저협 개정안 성토“음악 사용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요율 산정 왜곡’”K-콘텐츠 생태계 전체 위협 … “징수 규정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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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료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징수규정 개정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료방송산업은 성장 정체, 재원 확보의 어려움, 규제 불균형이라는 삼중고에 음저협이 명확한 근거 없는 저작권료 인상까지 나섰다는 주장이다.7일 서울 충정로에서 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에서는 음저협이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취지를 외면하고, 오히려 유료방송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유료방송분야 저작권 연석 회의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PP 저작권실무위원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등이 참여했다.발제를 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황경일 저작권실무위원장은 “음저협은 관리 저작물 수 기준 67.5%, 방송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는 99%에 달하는 절대적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음저협은 음악 사용과 무관한 ‘재산상황공표집’상의 외형 매출을 근거로 요율 산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입 및 시설 설치비, 단말기 대여료 등 음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저작권료의 본질인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을 왜곡하는 것이며,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방송시장의 침체와 콘텐츠 생태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복수신탁 체계 도입 당시 정부 정책으로 마련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조정계수는 지금까지 저작권료 급등으로 인한 산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인상만을 추진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지적이다.황 위원장은 “음저협의 개정안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저작권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유료방송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K-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SO 관계자는 “방송 방식이나 음악 사용량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매체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 기준을 확대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과도한 인상이 예상돼,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PP 관계자는 “음저협이 ‘표준계약서’라고 명명한 일부 계약 내용을 근거로 개정안을 설계했으나, 해당 계약이 실제로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성과 정당성을 갖췄는지 의문" 이라며, “조정계수 삭제나 프로그램 판매 매출의 이중 과금 문제 등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IPTV 관계자도 “음저협의 개정안은 기존 합의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과도한 인상 절차를 추진한다“며 ”특히 이번 인상안이 수용될 경우 매년 사용료를 인상해온 IPTV의 연간 인상폭은 2.5배 증가ᄒᆞ고 이는 문화 산업 육성이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