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기관 10곳 참여…노동부 불시감독 병행중대재해 발생 건설사·공사비 분쟁 사업장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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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50일간 진행된다. 참여 공공기관은 공사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10곳이다.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 시공 현장과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 시공 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선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력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계획을 점검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매뉴얼을 사전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단속현황을 공유 및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이상경 차관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내 고질적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아래에서 동일한 구조로 인해 발생한다"며 "국토부와의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