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평점 상승·금융거래 정상화
  • ▲ 정성호 법무부장관ⓒ뉴시스
    ▲ 정성호 법무부장관ⓒ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을 완료한 서민과 소상공인 324만 명의 연체기록을 없애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신용사면’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제 상황 악화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던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며 “대상자는 약 324만명”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치를 오는 9월 30일 잠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약 324만명이며, 이 중 272만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즉시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마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대상자들은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 대출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2024년 동일 제도 시행 당시에는 개인 평균 신용평점이 31점, 개인사업자가 101점 상승했고, 약 2만6000명이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또 11만3000명이 제1금융권 신규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말부터 신용평가사(CB)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