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중단 여부 정기 점검 … 재추심 시 즉각 차단가족·지인 단독 신청 허용 … 재이용 제한 폐지지난해 1만1083건 지원 … SNS 불법추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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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반복·지속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대리인 선임 후 추심이 실질적으로 중단됐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본인 외 가족·지인의 단독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현재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심업자에게도 경고한다.불법사금융이 연이율 60%를 초과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가해자 경고 등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연계해 피해자를 맞춤형·밀착 지원한다.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선임 이후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됐는지 2차례 정기 조사할 예정이다.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병행한다.이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올해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도 완화된다.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2월부터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해 채무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는 1만1083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58% 증가해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전체 1만1083건 중 1만961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고, 122건은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지난해 기준 3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 지원이 26%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와 50대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또 2024년 11월부터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SNS 불법추심 지원도 7건에서 310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금융위는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