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중단 여부 정기 점검 … 재추심 시 즉각 차단가족·지인 단독 신청 허용 … 재이용 제한 폐지지난해 1만1083건 지원 … SNS 불법추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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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반복·지속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대리인 선임 후 추심이 실질적으로 중단됐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본인 외 가족·지인의 단독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

    현재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심업자에게도 경고한다.

    불법사금융이 연이율 60%를 초과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가해자 경고 등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연계해 피해자를 맞춤형·밀착 지원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선임 이후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됐는지 2차례 정기 조사할 예정이다.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병행한다.

    이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올해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2월부터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해 채무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는 1만1083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58% 증가해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전체 1만1083건 중 1만961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고, 122건은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

    지난해 기준 3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 지원이 26%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와 50대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또 2024년 11월부터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SNS 불법추심 지원도 7건에서 310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금융위는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