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현장 간담회서 추가 제도개선 모색
-
- ▲ ⓒ연합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불법사금융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2021년 9238건에서 2024년 1만478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신고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946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 즉시 추심 중단시키는 초동조치" 제안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을 신고하는 즉시 추심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초동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불법추심이 지속돼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며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추심 중단을 경고하는 조치가 효과적이었으며, 대포폰 번호를 즉시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역시 피해자가 상담센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즉시 추심이 차단되는 보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단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한 20대 A씨가 가족과 지인에 대한 협박에 시달리다 센터 상담 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에서 벗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했다.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먼저 불법사금융 총괄 기구를 통해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법률 지원부터 사후 구제,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민·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행위를 제한하고, 비금융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막기 위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불법대부업과 연관된 불법 채권추심,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있었다.◇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 … 연내 종합방안 마련"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 개정 없이도 즉각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 대부·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통보해 즉시 추심을 중단시키는 등 초동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연내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