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방안 국정위에서 결론 못내,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출범새 기관 출범 법안 발의, 이 위원장 축출 위한 입법권 남용 비판규제 기능 합의제, 진흥은 독임제 분리 방안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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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안이 새 기구를 만드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 추진 과제로 방통위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통위 개편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국정위 활동 기간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합의제 유지 또는 독임제 변경 등 방통위의 성격을 포함해 타 부처에 분산된 방송·미디어 기능 흡수 등 조직개편에 대한 이견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직개편은 지난 4월 말 김태규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100일 넘게 이어진 ‘1인 방통위’ 체제를 종결시킨다는 취지다. 이진숙 위원장 1인만으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현안 처리가 멈춘 상태다. 앞서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지만, 시행령은 개정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위는 법안을 바탕으로 방통위 폐지 또는 개편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를 대체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다른 정부 부처로 흩어진 방송통신 진흥 정책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자 업무를 이관하고,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흩어져있던 OTT 진흥 정책 기능도 통합된다.

    법안이 통과돼 새 기관이 출범하게 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방통위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핑계로 이 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임기가 보장된 이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에 미디어 진흥 권한을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통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부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능이 확대된 새 부처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방통위 기능 정지가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와 고삼석 전 방통위원 등은 “진흥과 정책 기능은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고 공익성 감시와 규제 기능은 합의제 위원회로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현실을 반영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 개편 논의지만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의도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편안은 합의제 기구의 의미를 살리면서 기능 정지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