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배상·위약금 면제기한 연장, 사전예약 일방취소 부당“직권조정 내용 면밀히 검토, 추가 이용자 피해 예방”
-
- ▲ ⓒ뉴데일리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SK텔레콤과 KT는 21일 방통위 직권조정결정서 관련 수락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SK텔레콤과 KT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각각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는 무선뿐만 아닌 유선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선을 포함한 결합상품 해지는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다.또한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인 7월 14일 이후 신청한 위약금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안내한 면제 해지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으며, 기간도 인지하기 어려울만큼 짧았다는 설명이다.분조위는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전예약 취소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은 영업 비용 증가라고 지적했다. 사전예약 신청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놨다.SK텔레콤과 KT는 방통위 직권 조정 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SK텔레콤은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번 방통위 직권조정결정서 관련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조사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