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상금과 정보보호 투자에 1조원 넘게 투자KT도 분쟁조정위 권고 미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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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확대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권고를 미수락했다.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에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액 7000억원 등을 책정한 바 있다.

    한편, KT도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임의로 예약을 취소당한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라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미수용하기로 했다.

    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고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헤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