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등 빈번…"현장점검·쓰리아웃제 역부족"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안전불감증↑…교육 확대 불가피건설업계 "현장상주 본사인력 확충…정부 당근책 필요"
-
-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끊이질 않는 산재사고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한 가운데 이달에만 벌써 공사현장 3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선 궁극적 사고예방을 위해선 건설사들의 안전비용 확대를 포함해 근로자 안전불감증 및 안전예방 정책지원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실제 본지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8월 건설현장 사망사고 40건 가운데 25건(62%)은 안전장비 미착용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사례를 보면 지난 6월24일 광주의 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 A씨가 건물 5층에서 안전고리 미착용 상태로 브라켓(비계를 잡아주는 지지장치)을 설치하다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지난 7월2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상수도 토목공사현장에선 근로자 A씨가 산소농도측정기 없이 작업장내 맨홀(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수직구멍)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사고 전 맨홀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한 현장소장이 A씨에게 산소측정기를 가져올테니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A씨는 냄새 없다고 자체판단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지난달 11일 경북 구미시 한 고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선 근로자 C씨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1.8m 높이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B씨는 작업중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완료후 벗은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이같은 사례는 건설업계 비용·인력 확충과 근로자 안전불감증 개선이 병행돼야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물론 근로자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최종적으로는 원청사가 책임져야 되는게 맞다"면서도 "다만 모든 사망사고 책임을 건설사에 돌려 입찰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압박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매일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임원진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도 그때 뿐"이라며 "교육과 점검이 끝나면 바로 안전모를 벗어버리거나 현장소장 통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현장 근로자에게 '형님 안전모 쓰셔야죠'라고 좋게 타이르고 돌아섰더니 바로 또 안전모를 벗어버려 작업에서 제외시켰다"며 "'쓰리아웃제' 등을 도입해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우려했다. -
최근 외국인근로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중견건설 C사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경우 의사소통 한계 탓에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적·언어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이 많아 돌발상황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안전불감증 개선과 사망사고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 정책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대형건설 D사 관계자는 "현재 현장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 횟수를 2배가량 늘렸고, 현장에 상주하는 본사 안전관리 인력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건설경기가 고꾸라진 현 상황에서 안전관련 투자를 무기한 늘릴 순 없어 정부의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재 발생 건설사를 처벌하는 것만으론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에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안전교육·캠페인 등 지원을 늘리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