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반복공시 통한 주가하락·면허취소 등 초강력제재 주문이미 중대재해법 등 겹규제…매출 3% 과징금도 추진공사수주·주택공급 위축 불가피…"처벌보다 예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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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사고발생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인허가 및 면허취소 등 초강력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커진 까닭이다. 다만 업계에선 처벌에만 집중된 겹겹이 규제로 공사수주와 주택공급이 줄고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30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뻔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여러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며 "실제 시행계획을 만들어 대출 제한,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중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사망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강도 추가규제 가능성에 건설업계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망사고 발생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게 업계 입장이다.이미 중대재해법 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형법 등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처벌법안이 다수 시행중인 것도 건설업계의 반발 이유다.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을 병과 부과한다. -
- ▲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이 지난 29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현장 사망사고 관련 담화문 발표 전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또한 산안법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건산법은 해당법인 영업정지 처분·시공능력평가액 감점·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더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연간 매출액 3%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현장 사망사고는 당연히 건설사 책임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처벌조항을 늘리고 그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차라리 기존 중대재해법이나 산안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나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안전 투자비용을 늘린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겹겹이 규제로 공사 수주와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리고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징벌적 배상, 매출 3% 과징금 등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지역건설사는 사고 한번에 정말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안전인력을 늘리고 비용을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3%인 점을 고려하면 1건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도 기업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상한선 없는 과잉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도급사에 대한 일방적 책임 전가, 처벌 규정의 불명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후처벌 중심의 규제 양산이 아닌 사고예방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