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반복공시 통한 주가하락·면허취소 등 초강력제재 주문이미 중대재해법 등 겹규제…매출 3% 과징금도 추진공사수주·주택공급 위축 불가피…"처벌보다 예방 중요"
  •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사고발생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인허가 및 면허취소 등 초강력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커진 까닭이다. 다만 업계에선 처벌에만 집중된 겹겹이 규제로 공사수주와 주택공급이 줄고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30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뻔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여러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며 "실제 시행계획을 만들어 대출 제한,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몇 번 걸리면 아예 정부 공사를 못하게, 중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사망사고가 일정 정도 반복되면 계약을 못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방법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강도 추가규제 가능성에 건설업계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게 업계 입장이다.

    이미 중대재해법 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형법 등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처벌법안이 다수 시행중인 것도 건설업계의 반발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을 병과 부과한다.
  • ▲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이 지난 29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현장 사망사고 관련 담화문 발표 전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이앤씨 경영진이 지난 29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현장 사망사고 관련 담화문 발표 전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또한 산안법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건산법은 해당법인 영업정지 처분·시공능력평가액 감점·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더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연간 매출액 3%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현장 사망사고는 당연히 건설사 책임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처벌조항을 늘리고 그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든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차라리 기존 중대재해법이나 산안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나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안전 투자비용을 늘린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겹겹이 규제로 공사 수주와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리고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징벌적 배상, 매출 3% 과징금 등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지역건설사는 사고 한번에 정말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안전인력을 늘리고 비용을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현재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3%인 점을 고려하면 1건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도 기업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상한선 없는 과잉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도급사에 대한 일방적 책임 전가, 처벌 규정의 불명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후처벌 중심의 규제 양산이 아닌 사고예방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