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식 ‘작업중지권’ 도입 검토·건의…적용 시 업계 최초소비자보호 부응이냐, 금감원 압박 대응이냐…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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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위험이 큰 보험상품 판매에 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 풀이되지만, 금감원의 회계 논란 압박에 대응한 '방어 카드'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15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회사의 소비자보호팀장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해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가 큰 보험상품을 발견할 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설명해 고객이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판매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계약 해지 시 불리한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은 보험 작업중지권을 건설현장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선 이미 작업중지권이 적용되고 있다. 건설근로자들은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을 발견했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 후 거듭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해 삼성생명이 보험 작업중지권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생명보험 업계 1위 기업인 것을 고려할 때 보험 작업중지권을 도입할 경우 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이 '보험판 작업중지권'이라는 이례적 카드를 꺼낸 것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불완전판매 근절, 소비자 신뢰 회복을 거듭 강조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생명의 과거 회계 처리 논란을 정조준하며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우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내달로 다가온 만큼 삼성생명이 저자세로 나오는 것 같다"며 "공개석상에서 (작업중지권을) 제안한 만큼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