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변동 사항 서면 기재 안해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등 3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연동제는 원재료 비중이 큰 하도급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릴 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결정은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뒤 첫 제재 사례다.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제 대상이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등락하면 이에 맞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 포장지 1단위당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계약,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 차지하는 계약,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 제조 위탁에서 원재료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조사에서 연동제 준수여부를 점검 중"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