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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공공기관 최초로 착오송금 관련 합성데이터를 생성·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데이터는 국민 금융생활과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신속하고 최소 비용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8월 말까지 총 185억원을 환급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예보는 신청횟수 제한 폐지, 현장 방문 서비스 도입, 지원 한도 확대(5000만원→1억원), 반환 요구 기간 단축(3주→2주) 등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부의 ‘세계 최고 AI(인공지능) 민주정부 실현’ 정책에 맞춰 되찾기 서비스 운영 데이터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약 58만건의 서비스 데이터를 법령에 따라 수집·보관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신기술인 ‘합성데이터 생성’ 방식을 적용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활용성 높은 데이터로 재가공했다.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도록 새롭게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다. 실제 데이터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연구와 서비스 개선에 유용하다. 예보는 오는 9월 중 해당 합성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하고, 공공기관 공동활용데이터 관리시스템에도 등록할 예정이다.예보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라며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착오송금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기관은 금융사고 분석이나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