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22.2조+은행권 78.8조이동점포 13·탄력점포 11곳 운영주택연금은 10월 2일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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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10월 3~9일)로 대출 만기·카드 결제일·보험·통신·공과금 자동이체일이 겹치면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연휴 전후로 늘어나는 자금 수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01조 원(신규+만기연장 합산)을 공급하고, 고속도로·공항 등에 이동·탄력점포 24곳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자동으로 10월 10일로 순연된다. 고객이 원하면 10월 2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카드대금·보험료·통신료·공과금의 자동이체일이 연휴에 걸리면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출금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10월 10일 환급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해당분을 10월 2일 선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은 결제일(T+2 영업일)이 연휴에 해당하면 직후 영업일로 순연돼 10월 2일 매도분은 10월 13일 수령한다. 반면 일반채권·레포(Repo)·금·배출권 등 당일 결제 상품은 10월 2일 매도 시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연휴 전후 자금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22조2000억원, 은행권 78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장편의는 강화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 13곳을 열어 입·출금·신권 교환을 지원한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탄력점포 11곳을 운영, 환전·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권은 고객에게 이체 한도 사전 상향, 외화송금 거래일 조정, 펀드 환매·보험금 지급 일정 확인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휴 전후 택배·공공기관 사칭 문자 등 피싱이 늘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거래 금융사 일괄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해야 한다. 명절 자금 수요를 노린 연 20% 초과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유의가 요구된다. 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사는 연휴 기간 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 순연·현장 창구 확대·대규모 자금 공급으로 명절 기간 금융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