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오후 1시부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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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이 10일 오전 9시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 재개됐다. 발급이 재개된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정보를 열람만 하는 경우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이에따라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이날 종료된다.관련법상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