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악법"…국회 앞 14만 의사 집결한의협 "법원도 합법 판단"… "환자 중심 진료 도구"의료법 개정안 두고 직역 갈등 최고조, 국회 논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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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의사와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용'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의대증원 의정갈등 이후 최대 갈등 현안으로 번지는 양상이다.대한의사협회는 23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 규정했다.의협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라며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적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돼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의협은 또한 "국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고 한의계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정치적 행태"라며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확대는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의협은 ▲법안의 즉각 철회 ▲서영석 의원의 공개 사과 ▲국회 차원의 재검토 ▲한의사의 무면허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의료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끝까지 단결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법원도 합법 판단 … 환자 중심 진료 위한 도구"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한의협은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이 합법이며,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며 "양의계와 일부 단체가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수원지법은 올해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대해 한의협은 "법원은 한의사의 사용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저선량 예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전국 한의과대학은 이미 영상의학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최신 디지털 X-ray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 현장에서 보조적 진단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엑스레이는 환자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는 수단일 뿐"이라며 "이는 특정 직역의 독점이 아닌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갈등, 법원 판결 해석·면허 체계 충돌로 확산이번 갈등은 단순한 직역 다툼을 넘어 의료 면허 체계의 해석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의협은 "대법원 판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지, 엑스레이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의협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엑스레이 사용 역시 합법적 의료행위로 확장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의료법의 근간인 '면허별 행위 구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례가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입법 논의가 단순한 직역 다툼을 넘어 의료체계 전체의 균형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