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 유죄 선고영풍 "최윤범 회장 친분으로 5600억 출자"고려아연 "원아시아 출자, 적법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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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정기주총 모습. ⓒ뉴데일리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영풍은 5600억원에 달하는 고려아연 자금이 통제 없이 원아시아에 흘러 들어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고려아연은 영풍이 근거 없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펀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영풍은 이를 두고 “법원이 사실상 원아시아펀드를 최윤범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로 본 것”이라 해석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창배 대표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영풍은 “고려아연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생 운용사인 원아시아에 총 5600억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이사회 보고나 리스크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사실상 최윤범 회장이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수천억 원을 운용한 셈”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또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는데, 영풍은 이에 대해 “지창배 대표의 펀드 자금 횡령 사실을 고려아연이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과했다는 정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재판 결과마저도 자의석으로 해석하고, 왜곡과 짜깁기를 바탕으로 당사 기업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고려아연은 원아시아 출자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재무적 투자란 입장이다.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왔으며, 재무적 투자 목적에 따라 유휴 자금 일부를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야말로 주요 기업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자산 운용 방식이란 설명이다.고려아연은 “펀드 구조상 GP(운용사)는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며, 이는 GP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특히 LP(출자자)가 GP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MBK 펀드들에 출자한 LP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과 같다”면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