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감정 취소율 65%·평가 통지 최대 77일복기왕 "재정논리 앞세운 경직된 운영" 지적
  • ▲ 서울 시내 위치한 주택가ⓒ뉴데일리
    ▲ 서울 시내 위치한 주택가ⓒ뉴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정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평가 통지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가 예비감정 3건 중 2건이 취소되는 등 임대차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12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 1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11.9일로 집계됐다.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기관 10.33일 △B기관 11.61일 △C기관 11.35일 △D기관 11.37일 △E기관 12.05일로 기관 간 편차를 보였으며 최대 소요일은 45~77일에 달했다.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도 24.9%로 신청 건의 3건 중 2건 이상이 본감정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취소 사유로 △예비감정 수수료 납부 기한(7일) 도과 △감정평가 불가 의견 △예비감정 재신청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감정평가의 과소 산정이 전세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신규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가입 포기가 잇따르면서 임대차시장 순환구조가 막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복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까지 막고 있다"며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인정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