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방사선 사용 입법 논란 확산의협, 비대위 대신 현 집행부 중심 강경 대응 천명한의협 "법원 판결 후속조치일 뿐" …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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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X-ray) 사용을 둘러싼 직역 갈등이 과열되고 있다. 한의사들은 '안전관리 교육' 등 법안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사들은 '면허를 걸고 막겠다'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5일 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대상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 및 저감화 방안 등 실무 전반을 다루며 "한의사 X-ray 사용 입법을 앞둔 보수·추가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한의협은 "법원 최종심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무죄로 판단된 만큼, 현행 의료법의 행정적 미비를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한의과대학 정규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이미 방사선 사용 역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국회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범위에 포함해 한의원에서도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이미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까지 완료한 만큼 행정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반면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안을 부결하고 현 집행부 중심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가 추진한다면 면허를 걸고 막을 것"이라며 "구속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부와 국회가 협력과 상생의 기회를 포기한다면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비대위에 찬성한 대의원들의 뜻도 겸허히 받들되 행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도 "정부가 보는 의료와 우리가 보는 의료는 다르다"며 "한의사 주치의제 등 외부 확장은 결국 의료계가 정책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악법을 단죄하겠다"며 "졸속 입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한편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의료계와 한의계의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진단용 방사선 장치 안전관리' 논쟁은 단순 직역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신뢰 논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