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유동성 부담 낮아 …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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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으로 보험위험의 전가만을 목적으로 하던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금리·해지위험 등도 전가할 수 있다.

    그간 국내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두 가지 방식만 존재했다. 하지만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해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 추진할 방침이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의 운용자산이 재보험사로 이전됨에 따라 원보험사가 신용위험(재보험사 파산)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에 운용자산이 유보되므로 재보험 계약기간 동안 재보험사가 유보자산 운용에 관여하기 어려워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거래구조는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해당 운용자산의 운용권한 및 운용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형태를 띈다.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 감소가 가능하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도입에 맞춰 회계처리 지침과 공시 기준도 정비한다.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기준이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평가 및 공시기준을 조정하고, 계약 체결부터 정산까지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FAQ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며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