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A씨에 9370만 원 포상금녹취록 등 자료 모아 당국에 제보금감원, 혐의자 6명 檢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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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일당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기획 조사에 착수해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과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과 자신이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0억원이며, 불공정행위의 중요도와 신고자의 기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