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이행점검 TF 회의…제도 개선과제 등 점검시행령개정 통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문제 해결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정부가 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전 재건축단지 매매약정(가계약)을 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따라서 10·15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6일, 토허구역은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문제는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단지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발생했다. 

    매매약정서를 쓰고 관할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매도인과 매수자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이 규제지역 지정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사례는 개별적으로 면밀히 살펴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이후 해당 허가신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TF에서 "장관도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해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토허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불편사항에 대해선 개별 사례를 면밀히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사항에 대해선 지자체 등 담당기관의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등 필수 절차가 진행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의 지구계획 변경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 등 도심내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2026년 착공 목표물량도 예정대로 유지한다.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목표 7만가구중 절반이상을 내년에 착공하도록 인·허가와 실적을 지속 관리한다.

    공급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중 발의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을 포함해 총 12건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