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 1년새 1만8687건→5806건전세보증채권 회수율 74.5%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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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의 부동산에 붙은 매매 안내문ⓒ연합뉴스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정부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16억 원으로 전년동가 4조289억원 대비 7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건수는 1만8687건에서 5806건으로 줄었다.월별로 살펴보면 전세보증 사고액·건수는 △1월 1423억원·735건 △2월 1558억원·808건 △3월 1508억원·778건 △4월 1254억원·673건 △5월 1116억원·633건 △6월 793억원·445건 △7월 985억원·518건 △8월 741억원·411건 △9월 693억원·404건 △10월 745억원·401건 등이다.2013년 처음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844억원으로 2022년 8월 833억원 이후 처음으로 800억원 대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022년 9월 446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HUG의 전세 보증 채권회수율(대위변제액 가운데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다.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1년 41.9% △23.6% △14.3% △29.7%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현재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74.5%다.HUG 관계자는 "2023년 5월 전세보증 기준인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이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줄었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지원 등 핵심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